[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어린이집 교사가 생후 19개월 아동을 학대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아동의 부모는 고소장을 통해 '생후 19월 자녀가 교사에게 학대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A씨의 혐의에 조사할 방침이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