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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민 휴식공간 ‘공개공지’ 실태 점검 나선다

김광섭 기자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대상…시설물 훼손·사적 사용 여부 중점 확인 내달 15일까지 점검…위반 시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여주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출산장려, 건강한 가족 육성을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1년 여주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여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여주시가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쉼터 ‘공개공지’의 실태를 점검한다. 사진은 여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여주시가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쉼터 ‘공개공지’의 실태를 점검한다. 시는 지난 14일부터 8월15일까지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대형 건축물 부지 내에 조성된 소규모 휴식 공간으로, 일종의 ‘공공 쉼터’다.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이러한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공개공지 내 물건을 쌓아두거나 시설물을 훼손한 사례, 출입을 차단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와 함께 벤치, 그늘막, 조경, 조각물 등 시민 편의시설의 관리 상태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개공지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간”이라며 “공공의 목적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공개공지란? 대형 건물 주변에 설치된 ‘작은 공원’ 같은 공간으로, 시민 누구나 쉴 수 있도록 개방된 휴식처다. 일부 상업시설 인근에서 볼 수 있는 벤치, 조경, 그늘막 등이 설치된 공간이 이에 해당한다. 법적으로는 민간이 조성하지만, 공공이 이용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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