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가 구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보장하기 위한 ‘남동구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24일 구의회에 따르면, 남동구의회 이용우 의원(만수2·3·4·5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먹거리를 단순한 식품이 아닌 구민의 기본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남동구민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핵심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정책 추진을 위한 먹거리 실태조사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다. 위원회는 정책 실효성 평가와 먹거리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이 조례는 지역 내에서 생산된 먹거리의 우선 공급과 체계적인 관리를 강조하며, 생산부터 소비까지 먹거리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용우 의원은 “먹거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남동구가 지속가능하고 차별 없는 먹거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남동구는 먹거리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주민 참여 기반 강화,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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