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용인특례시, 집중호우 대비 환경오염물질 유출 사전 차단...내달까지 특별단속 진행

허찬회 기자
고의·상습 위반 사업장 강력 조치
용인특례시가 2024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난 극복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인 내달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용인특례시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인 내달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하절기 집중호우 상황에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불법 행위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주요 하천 주변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점검한다.

특별단속은 시청과 각 구청 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8개 부서가 협력해 점검반을 편성해 단계별로 홍보와 단속, 사후관리와 시설복구·지원으로 나눠 진행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주요 점검 내용은 ▲배출시설 정상 가동 여부 ▲관계 법령 인·허가 이행 여부 ▲폐수 무단방류 및 폐기물 방치 여부 등이다.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홈페이지에 관련 계획을 게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자율 점검 요청 공문을 발송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28번으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