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무허가 스테로이드 및 성장호르몬 등을 대량 제조해 SNS를 통해 판매한 일가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이들은 약 2년간 12억원이 넘는 불법 의약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일가족은 아들과 어머니로 ▲약사법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아들은 구속, 어머니는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당국은 무허가 의약품 유통 혐의를 받던 다른 피의자를 추적하던 중, 해당 일가족의 범행 정황을 포착해 제조시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약 2천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완제품 및 반제품 1만6천여 개, 제조장비와 각종 포장재 등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SNS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성장호르몬·에페드린 등 약 2만3천 개(12억4천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매자들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인 간기능 개선제 등 약 900개(2천만원 상당)도 함께 판매했다.
초기에는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무허가 제품을 들여왔지만, 2024년 4월부터는 제조 수익을 높이기 위해 오피스텔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중국과 인도에서 반제품을 수입해 직접 제조에 나섰다.
아들은 제조 장비 설치와 원료 수입·제조·판매 전반을 맡았고, 어머니는 제조작업과 택배 발송을 전담했다. 이들이 만든 제품은 정제·주사제 형태로, 소분 및 라벨링 후 포장됐다.
특히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이나 무인택배함을 통해 판매대금을 수령했으며, 최근에는 “보안만 잘하면 10년 이상 버틸 수 있다”는 취지로 SNS 대화방 보안을 강조하고 신규 회원 모집을 중단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상적인 제조 환경 없이 만든 스테로이드 제품은 세균 감염, 면역체계 손상, 성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압수된 제품은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이어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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