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재판 5건이 모두 중단됐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 84조' 취지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통령이 당선 이전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은 총 5건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장동 관련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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