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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견인제도’ 도입 추진...단속 인력 채용·예산 확보 나서

이건구 기자
주광덕 시장 “보행 안전 강화”
남양주시가 22일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및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견인제도를 도입해 강력히 대응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남양주시)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남양주시가 22일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및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견인제도를 도입해 강력히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방치를 개선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도심 곳곳에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보행안전에 위험이 되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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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단속 인력 채용과 견인 예산 확보를 준비 중이다.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는 올바른 주차 습관을 유도하고 대여 사업자에게는 자율 수거와 정비 체계 구축 독려 등 계도와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동킥보드 방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학교 주변과 지하철역 인근 등을 중심으로 계도장을 부착하고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주광덕 시장은 “시민의 통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면허 없이 보호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 다치는 청소년이 늘어 안타깝다”며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도로에서 다치는 일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 시민의 안전과 보행권 보장을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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