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여름철 축산물 위생 점검...용인·오산·김포 등 경기지역 업체 13곳 적발

김상현 기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생법 위반 자가품질검사·표시사항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액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법 위반 사례 4건이 적발됐다. (사진=식약처)
여름철 축산물 위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점검에서 경기지역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13곳이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사진은 식약처 로고. (사진=식약처)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여름철 축산물 위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점검에서 경기지역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13곳이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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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식약처와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총 4074곳을 점검한 결과, 전국에서 41곳이 법령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이 중 경기지역은 13곳이었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건강진단 미실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교육 미이수 ▲표시사항 위반 등의 사유로 적발됐다.

식육가공업체로는 ▲오산시의 A업체는(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 ▲용인시 B업체는(건강진단 미실시) ▲시흥시 C업체는(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 포함됐다.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는 ▲김포시 D업체가 위생관리 미흡과 무허가 장소 제품 보관으로 적발됐다. 정육점과 같은 식육판매업체 중에서는 ▲군포시 E업체는(표시사항 위반) ▲양주시 F업체는(건강진단 미실시)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로는 ▲광주시 G업체는(위생교육 미이수) ▲남양주시 H업체 ▲양주시 I업체 ▲화성시 J, K 업체(이상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 포함됐다.

관할 지자체는 위반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시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축산물 부패 위험이 커지는 만큼 제조·유통·소비 전반에 걸쳐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며 “건강진단, 유통기한, 냉장·냉동 기준 등 법정 위생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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