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일용직 근로자 3명의 임금을 체불한 업체 대표가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건설기계대여업체를 운영하면서 일용직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신고를 접수한 고용당국은 A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당국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A씨를 노원구 자택에서 체포했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고용당국은 그의 신병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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