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가 없는 주거지를 대상으로 ‘상세주소판 우선 교부’ 제도를 시행하며, 주민들의 신청률 제고에 나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상세주소’는 2013년부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시행돼 왔지만 지금까지 시민 신청률이 저조했다. 이는 기존 방식이 ‘상세주소 부여 후 주소판 교부’ 순서로 이뤄져 시민 체감도가 낮고 시각적인 안내 수단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절차를 역전시켜 ‘주소판 교부→상세주소 부여’ 방식으로 개선했다. 즉, 아파트처럼 눈에 보이는 동·층·호 정보가 포함된 상세주소판을 먼저 부착하고 이를 통해 상세주소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체감하도록 유도해 자발적인 신청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상세주소판이 설치되면 택배, 음식 배달은 물론 응급상황 시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지고 행정주민등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통합전산망 등 다양한 행정·복지 시스템과 연계돼 생활 편의성과 안전성도 크게 향상된다.
예를 들어 기존 주소가 ‘의정부시 거북로 13’이라면, 상세주소 부여 후에는 ‘의정부시 거북로 13, 201호’로 명확하게 표기돼 정확한 위치 인지가 가능해진다.
‘상세주소판 우선 교부’는 연중 상시 접수되며, 대상은 동·층·호 정보가 없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다. 신청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주소관리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판 설치는 시민의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높이고 각종 행정·생활 서비스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제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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