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지방세를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들을 정밀 조사해 총 1억1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이같은 실적을 거뒀다. 이 가운데 1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미납 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될 예정이다. 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지만, 이 중 20명이 자진 납부 또는 분할 납부에 응해 실질적인 징수 성과로 이어졌다. 아울러 도는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도 단행했다.
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명의 노출을 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조사를 추진했다. 자기앞수표는 발행 은행이 지급을 보증해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고, 명의 확인이 어려워 악용 소지가 큰 금융 수단으로 꼽힌다.
조사 과정에서 도는 자기앞수표를 직접 소지하거나 가족, 지인 등 제3자 명의로 보관·은닉한 사례를 집중 추적했다. 또한 연락을 회피하거나 위장전입·위장이혼을 통해 소재를 숨긴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한 간접 조사도 병행했다.
경기도는 현재 2명으로 구성된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이들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체납자를 직접 심문하거나 압수수색 등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 적용된 ‘통고처분’은 형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행정청이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절차다. 이는 조세, 관세, 출입국 관리, 도로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범칙사건에서 활용되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자기앞수표 등 금융수단을 이용한 지능적인 은닉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지방세 징수의 공정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범칙사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