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자친구 살해 20대 1심 ‘무기징역’→항소심 ‘징역 28년’ 감형

재판부 “피고인 술에 취해 우발·충동적 범행 참작”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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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3부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8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으나 항소심은 감형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범죄의 형벌을 정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심사해 양형을 판단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는 않았고 술에 취해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유족 측은 "피해자는 무참히 살해됐는데 살해자는 무기징역이 아니라니 이해 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하남시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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