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용인특례시 ‘골목형상점가’ 14곳으로 확대...남사한숲·외대 글로벌길·신봉하나로·이동 신규 지정

허찬회 기자
온누리상품권 등록·지역화폐 기준 완화 혜택
용인특례시가 2024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난 극복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남사한숲·외대 글로벌길·신봉하나로·이동 골목형상점가를 각각 제11·12·13·14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용인특례시가 남사한숲·외대 글로벌길·신봉하나로·이동 골목형상점가를 각각 제11·12·13·14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17일 시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 남사읍 아곡리 일대의 11호 ‘남사한숲 골목형상점가’과 모현읍 왕산리 일대의 12호 ‘외대 글로벌길 골목형상점가’는 각각 180여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수지구 신봉동 일대의 13호 ‘신봉 하나로 골목형상점가’는 130여개 점포로 이뤄졌으며 이동읍 천리 일대 14호 ‘이동 골목형상점가’는 116개 점포가 밀집한 곳이다.

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이라면 2000㎡ 이내에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엔 2000㎡ 이내에 20개 이상 밀집한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는 데 지난해 이상일 시장 의지로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구역면적 2000㎡ 이내 토지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이었던 기준을 완화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1호 골목형상점가인 ‘보카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4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 매출 기준도 연매출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된다. 상권 활성화·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전 용인에 골목형상점가가 하나도 없었으나 시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고자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을 발굴하고 육성한 결과 이제는 골목형상점가가 14곳으로 늘어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소상공인들께서 많이 좋아하셔서 보람을 느낀다”며 “민선8기의 이같은 성과가 지속되도록 앞으로도 지역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를 계속 발굴하고 상권별로 특성화 사업을 하도록 시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