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간의 의자 놓고 말다툼하다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영장

오기춘 기자
연천에서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진은 연천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처음 마주친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체포됐다. 사진은 연천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처음 마주친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체포됐다. 연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전날 오후 8시께 연천군의 길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방어하면서 손바닥 부위에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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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에 있는 간의 의자를 놓고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휘두른 점 등에 비춰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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