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오기춘 기자] 처음 마주친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체포됐다. 연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전날 오후 8시께 연천군의 길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방어하면서 손바닥 부위에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에 있는 간의 의자를 놓고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휘두른 점 등에 비춰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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