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심야 비틀거리는 차량 잡고 보니 마약에 취한 불법체류 태국인 ‘11년간 불법체류’

마약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대포차를 몰던 30대 태국인이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마약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대포차를 몰던 30대 태국인이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마약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대포차를 몰던 30대 태국인이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26일 오후 11시50분께 화성시 향남읍 한 도로에서 차로를 지키지 않고 운행하던 승용차를 차적을 조회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이 대포차라를 것을 파악하고 정차를 명령했다. 정차된 차량에 다가간 경찰관은 태국 국적 30대 남성 A씨에게 면허증을 제시했으나, 그는 따르지 않고 수상한 행동을 했다.

이어 A씨는 차량에서 내린 도주했다. 경찰은 1km 가량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다. 또 경찰이 차량을 수색한 결과 필로폰 1.98g과 야바 200정 등 마약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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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4년단기 관광 비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 11년 동안 불법체류자로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그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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