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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오는 24일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김광섭 기자
여주종합터미널·공영주차장 등 4곳 대상
여주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출산장려, 건강한 가족 육성을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1년 여주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여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여주시가 오는 24일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4곳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여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여주시가 오는 24일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4곳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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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94조에 따라 대기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추진된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여주종합터미널 ▲세종로 주차장 ▲창동 공영 주차장 ▲상동 공영 주차장 등 총 4곳이다.

해당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 정차 시간이 잦은 곳으로 대기오염에 민간한 시민 생활권에 포함된다.

이번 점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지속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사전 경고를 통해 운전자에게 충분히 알린 후 이뤄지며 환경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는 계도 중심의 단속도 병행한다.

공회전 차량 단속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를 통해 친환경 도시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창연 환경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은 불필요한 연료 소모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라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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