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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0억5100만원 부과 고지서 발송

오기춘 기자
10만원 초과 세액 7월·9월 분할 부과 위택스·지로 등 비대면 납부 가능
연천군이 청산면에 추진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최근 6포병여단과 기부 대 양여의 조건부 이전 승인 결정으로 본격 추진하게 됐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연천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만3980건, 20억5100만원을 부과하고 각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연천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만3980건, 20억5100만원을 부과하고 각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군 재정의 주요 재원 중 하나로, 납기 내 납부가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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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군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부속 토지를 포함해 본세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고지된다. 반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과 우체국 현금입출금기(ATM)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방문 없이도 ARS(자동응답시스템),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앱을 통해 손쉽게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기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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