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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내달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김보라 시장 “주차질서 확립 기대”

김종대 기자
21일부터 신청 가능
안성시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성지로서 안성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문화사업 ‘다시 찾은 빛, 80’을 내달 15일까지 다채롭게 펼칠 계획이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안성시가 내달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안성시가 내달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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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시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시 전역의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지역에서 일시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사실을 문자로 무료 안내해, 단속 전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예방 서비스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시청 홈페이지 또는 앱·모바일을 통해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이동형 차량단속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단속되는 경우와 6대 불법주정차 단속구간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김보라 시장은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운영으로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및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서비스”며 “선진 주차질서 문화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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