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안성시가 내달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시 전역의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지역에서 일시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사실을 문자로 무료 안내해, 단속 전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예방 서비스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시청 홈페이지 또는 앱·모바일을 통해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이동형 차량단속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단속되는 경우와 6대 불법주정차 단속구간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김보라 시장은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운영으로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및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서비스”며 “선진 주차질서 문화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