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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체납 차량 과태료 160억원 징수 총력...1만2948명에 안내문 일괄 발송

이종훈 기자
자발적 납부 유도·불이익 사전 차단
고양특례시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부기한을 놓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납부 독려에 나섰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부기한을 놓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납부 독려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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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시에 따르면, 체납 안내문 발송은 납부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자발적 납부를 장려하기 위한 차원이다.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차량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자로 1만2948명, 총 160억원 규모이다. 안내문에는 체납 금액과 납부기한·다양한 납부 방법을 상세히 기재해 납부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특히 시는 지속적인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압류는 물론,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해 체납액 정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라는 인식 탓에 납부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과태료도 행정 질서 확립을 위한 의무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징수를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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