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서울의 한 명문대학 동아리 회장이 MT에 갔다가 숙박업소 화장실에서 회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지난 12일 오전 4시께 가평군 청평면의 한 펜션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같은 대학 동아리 회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다.
화장실에 휴대전화가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학생들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 휴대전화 내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다. 불법촬영물에는 함께 MT에 온 다른 학생들의 신체 등의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작업하는 등 사건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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