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생들을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피아노 교습소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습소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는 2023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 소재 피아노 교습소에서 원생 B양이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과 팔, 머리 등 신체를 수십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기간에 걸친 폭행 피해로 B양은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진단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비슷한 시기 C군에게도 같은 이유로 80분 동안 손을 들고 서 있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로부터 학대당한 수강생은 총 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애들을 잘 가르치려는 마음이 앞섰다. 학대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5명의 아동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학대 범죄를 저질렀으며, 일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엄벌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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