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150억원대 부당대출 대가로 수십억대의 금품을 챙긴 수원축산농협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씨, 대출 브로커 B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0~2023년 수원축협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면서 B씨에게 150억대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다.
그 대가로 A씨는 B씨로부터 상가 3곳과 외제차 등 약 40억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건설업자의 대출 업무를 중개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다가 A씨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감사를 통해 A씨 비리를 확인한 수원축협은 지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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