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이연주 남동구의회 의원이 청각장애인의 실질적인 소통권 보장을 위해 남동구 주요 행사에 수어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15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30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어통역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두 가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내놨다.
이 의원은 “청각장애인은 외형상 장애가 드러나지 않아 정책에서 쉽게 소외되기 쉽다”며 “특히 병원이나 응급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부족은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는 수어통역센터가 단 한 곳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남동구에는 민원창구에 수어통역 인력이 1명 배치돼 있으나, 일상 전반의 다양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남동구 주요 행사에 수어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인천시 수어통역센터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라남도 고흥군 사례를 언급하며 “고흥군은 공공행사에 수어통역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해 정보 접근에서 배제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남동구 주요 행사 수어통역사 필수 배치 기준 마련 ▲인천시 수어통역센터와의 협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남동구에 인천시 수어통역센터 본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협력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군·구 단위 센터 설립이 어렵다면, 통역 요청 공유·인력 배정·긴급대응 체계 마련 등 보다 실질적인 실무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언어는 곧 권리이며, 수어는 배려가 아니라 동등한 공공언어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남동구가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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