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오기춘 기자] 연천군이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연천군 전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도모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다. 기존 허가기준 대비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기준을 완화해 보다 유연한 산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구체적인 완화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평균경사도 허용 기준이 기존 25도에서 30도로 완화됐으며, 1헥타르당 입목축척 기준도 연천군 평균의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됐다. 또한 개발 가능한 표고도 산 전체 높이의 50% 미만에서 60% 미만까지 허용 범위가 넓어졌다.
이 조례는 산지개발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농촌 주택 건축, 귀농귀촌 정착 기반 마련, 소규모 산업시설 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덕현 군수는 “이번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는 단순한 개발 규제 완화를 넘어 지역의 인구 유입 시책과 맞물려 연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개혁을 통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되찾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