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60대 중국 국적 남성이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이 종료된 지 1주일 만에 다시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 살인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에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제한 등 법원의 임시 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후 A씨는 지난달 12일 조치 기간이 종료되자 1주일 만에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전날 경찰서에도 찾아가 "임시조치 기간이 끝났는데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혼도 안 해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이혼 상담은 다문화콜센터에 전화해서 받아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된 A씨는 지난달 21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아내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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