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종업체로 이직한 동료에게 영업기밀 누설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 ‘집행유예’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전 삼성전자 연구원이 동종업계 사람에게 영업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전 삼성전자 연구원이 동종업계 사람에게 영업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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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연구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는 피해 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취득한 것으로써 유출한 정보가 일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 방지를 위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꾸짖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부분적인 영업 비밀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일하던 2019~2020년 다른 업체로 이직한 전 직장동료 B씨가 삼성전자 영업비밀에 대해 질문하자 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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