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안양시가 14일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및 동안·만안경찰서와 ‘스마트폰 안전귀가 달빛동행’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달빛동행은 시가 2013년 전국 최초로 개발하고 2014년부터 운영한 ‘스마트폰 안전귀가 앱’을 통해 시민이 저녁 귀가 시 자율방범대원의 동행 및 보호를 요청하는 서비스이다.
특히 기술 기반에 지역 공동체 협력이 더해진 달빛동행은 야간시간대 범죄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대호 시장,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원일 동안경찰서장, 최성규 만안경찰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시는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와 연계된 달빛동행을 개발 및 관리하고 운영을 위한 기관 간 협업을 조정하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달빛동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운영성과를 분석하기로 했다. 동안·만안경찰서는 자율방범대원 또는 순찰차 지원 등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가 지난 7일부터 시범 운영한 달빛동행은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10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0개 동은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과 이어지는 비산3동, 호계2동, 평안동, 귀인동, 부흥동, 안양1동, 안양2동, 안양6동, 석수2동, 충훈동 등이다.
달빛동행을 희망하는 시민은 스마트폰 안전귀가 앱에서 이용시간과 시범운영 지역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시간 최소 20분 전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최대호 시장은 “달빛동행은 시민의 생명을 가까이에서 지키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실질적인 진전”이라며 “안전은 지자체·경찰·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인 만큼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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