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양주시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2만8000건, 325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부과 대상은 주택분과 건축물분이며, 납부 마감일은 오는 31일까지다.
14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로 나눠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함께 과세됐으며,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지방세 ARS 카드 납부, 위택스·인터넷지로 홈페이지 이용, 금융기관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ATM이나 전국 행정복지센터(서울 제외)에서 본인 및 타인 부과내역 확인 후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청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납부기한과 방법을 홍보 중이며,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문도 제작해 시청과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 납부 확대, 고지서 전자화 등 다양한 방식의 지방세 납부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오는 31일 이전에 여유 있게 납부해 줄 것을 권장한다”며 “마감일 당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이나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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