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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택·건축물 포함 7월 재산세 302억원 부과…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

강상준 기자
의정부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02억원 부과
의정부시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약 19만4180건, 총 302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사진제공=의정부시)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약 19만4180건, 총 302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모바일·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과 건축물분이 과세 대상이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이 7월에 부과된다.

이번 부과 건수는 총 19만4180건, 부과금액은 약 302억원에 달한다. 시는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시민들이 납부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안내 및 납부편의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납세자는 가까운 은행의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앱,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한 신용카드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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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자고지 서비스나 자동이체 제도를 활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납부가 가능해 바쁜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다.

시는 납기일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며, 향후에도 고지서 수령부터 납부까지 전 과정의 비대면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전국 어디서든 이용 가능한 ARS와 인터넷,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재산세를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시스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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