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

폭염에 땀 흘리는 노동자,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된다

김상현 기자
​​​​​​​고용노동부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강제 적용 영세사업장엔 이동식 에어컨 등 7월 말까지 지원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앞으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사진=챗GPT)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앞으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사진=챗GPT)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앞으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권고 수준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으로 개정안은 다음 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 곳을 불시에 점검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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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복 등 지급 ▲응급 시 119 신고 체계를 포함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내용을 모든 사업장에 전방위 홍보할 방침이다.

영세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본예산 200억원에 추경 150억원을 더해 총 350억원 규모로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쿨조끼 등 냉방 장비를 7월 말까지 보급 완료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 과정에서 사업장의 수요와 실태를 반영해 보완 사항도 즉시 개선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지만, 노사가 함께 주의하고 수칙을 지키면 온열질환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특히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은 법적 의무인 만큼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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