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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게차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 시행...최대 7600만원 보조금 지급

이건구 기자
구리시는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골목형 상점가에서 구리사랑카드로 결제할 시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지급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5년 지게차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구리시가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5년 지게차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경유 지게차를 전기 지게차로 개조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구리시로 등록된 전동화 가능한 건설기계로 2대에 대해 전동화 개조 비용 전액을 최대 76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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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후에는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임의 탈거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백경현 시장은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을 통한 대기질 개선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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