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허용되지 않은 곤충 ‘개미’로 요리...1억2천만원어치 판매한 음식점 적발

김상현 기자
​​​​​​​3년9개월간 1만2천회 판매 미국산과 태국산 개미 수입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곤충 ‘개미’를 음식에 사용해 1억2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음식점이 적발됐다. (사진제공=식약처)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곤충 ‘개미’를 음식에 사용해 1억2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음식점이 적발됐다. (사진제공=식약처)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곤충 ‘개미’를 음식에 사용해 1억2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음식점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한 음식점이 개미를 얹은 요리를 판매하고 있다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한 결과, A씨가 2021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3년9개월간 미국·태국에서 수입한 건조 개미 제품을 음식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음식점은 산미를 더한다는 이유로 개미를 한 접시에 3~5마리씩 얹어 제공했으며, 총 1만2천회에 걸쳐 약 1억2천만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사용한 건조 개미는 미국산(14g) 10통, 태국산(5g) 8팩으로 국제우편(EMS)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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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곤충은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갈색거저리유충(밀웜),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유충, 흰색점박이꽃무지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유충, 수벌번데기, 풀무치(한시적 인정) 등 10종에 한정돼 있으며, 개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 음식점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약처 누리집 등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식품 관련 영업자는 식재료 사용 전 반드시 식품 원료로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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