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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개발제한구역 농촌쉼터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강상준 기자
임산부 주차구역 조례 통과
윤창철 의장이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이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양주시의회가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들의 실질적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도시민의 체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주차구획 설치 조례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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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379회 임시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촉구 건의안’과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난 2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 내 연면적 33㎡ 이하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했으나,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농지는 별도 법률 적용을 받아 이 같은 혜택에서 제외돼 있다. 쉼터 설치가 필요한 농업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농민들이 영농작업 편의를 위한 쉼터 설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관련 부처 간 해석 차이로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윤창철 의장은 “농지법 시행령 상 같은 농업인이지만 개발제한구역 거주 농업인은 쉼터를 설치할 권리가 없다”며 “무분별한 개발은 방지하되 실질적인 영농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 지침을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마련해 헌법 상 평등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혜숙 의원은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강 의원은 기존 여성 우선·배려 주차구획을 가족배려 주차구획으로 전환해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한편, 최수연 부의장은 임시회 개의에 앞서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지금이 맞습니까? 양주시 행정의 순서와 우선 순위를 묻습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 최 부의장은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은 시기상조이며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선후가 바뀐 결정”이라며 “시민을 위한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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