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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1억원 부과…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

남용우 기자
인천 옹진군이 건전한 건축문화 확립과 군민 재산권 보호를 지역 내 일반건축물과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홍보와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은 옹진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옹진군이 6월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에게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1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 1만1000여 건을 일괄 발송했다. 사진은 옹진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옹진군이 6월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에게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1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 1만1000여 건을 일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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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구에 따르면,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라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시점의 실질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기준은 부동산 매매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안내 문구로 표기돼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당해 연도 재산세를 납부할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주택(1기분 및 연납분), 건축물, 선박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전국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 납부는 물론, 인터넷지로·위택스를 이용한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이뤄진다. 고지서 상단에 기재된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 또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실시간 수납 여부 확인도 가능하며,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대납이 허용된다.

군은 소식지, 마을방송, 전광판,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세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납세자 홍보를 강화해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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