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옹진군이 6월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에게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1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 1만1000여 건을 일괄 발송했다.
10일 구에 따르면,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라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시점의 실질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기준은 부동산 매매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안내 문구로 표기돼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당해 연도 재산세를 납부할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주택(1기분 및 연납분), 건축물, 선박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전국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 납부는 물론, 인터넷지로·위택스를 이용한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이뤄진다. 고지서 상단에 기재된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 또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실시간 수납 여부 확인도 가능하며,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대납이 허용된다.
군은 소식지, 마을방송, 전광판,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세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납세자 홍보를 강화해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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