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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1기분 재산세 882억원 부과…주택·건축물 대상

남용우 기자
연수구, 7월 1기분 재산세 882억 부과
인천 연수구가 7월 1기분 재산세로 총 22만여 건에 대해 882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사진제공=연수구)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연수구가 올해 1기분 재산세로 총 22만여 건에 대해 882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10일 구에 따르면,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번 1기분 재산세는 건축물분 475억원, 주택분 등 기타 항목에 407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 전국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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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RS 납부는 7월 말일에 접속이 몰릴 수 있어, 기한 이전 납부 또는 위택스, 은행, 신용카드 등의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원활한 납부에 도움이 된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연수구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하면 되고, 올해부터 송도동 지역에 부과된 재산세는 송도세무과 송도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관심이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연수구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7월31일까지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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