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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최대 70% 지원…농기계 사고도 보장

오기춘 기자
24일 오후 3시10분께 여주시 강천면 가야리 들녘에서 봄 농사 준비가 한창이다. (사진=김광섭 기자)
연천군이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한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연천군이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한다.

10일 군에 따르면, 보험 가입 대상은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가입 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장해, 입원, 재활 치료비 등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트랙터나 경운기 등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전복, 충돌, 협착 사고까지 포함돼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보험은 기본형과 산재형으로 구분되며, 산재형 선택 시에는 사망 시 최대 1억2000만원, 입원 시 휴업급여 등 보다 강화된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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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일반 농가에는 보험료의 50%, 영세 농가에는 최대 70%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입은 NH농협생명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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