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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상공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10일부터 시 전역으로 확대

소상공인증명서 제출해야
수원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수원시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전통시장 인근에서만 감면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시가 지정하는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소상공인증명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주차 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증명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이번 정책은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일부 개정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 24일 수원시의회에서 수정 가결됐고 7월 10일 공포·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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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례는 전통시장과 그 인근 공영주차장만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까지 주차 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감면 범위가 시 전역으로 확대돼, 다양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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