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시흥에서 2명을 죽이고 또 다른 2명에게 부상을 입힌 중국 동포 차철남(57)이 9일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철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그는 지난 5월17일 50대 중국 동포 형제 A씨와 B씨를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주거지 및 인근 형제의 주거지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제를 살해하고 이틀 뒤인 19일 그는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고, 또 몇 시간 후 인근 공원에서 70대 D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차철남 측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다친 2명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변론했다.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이에 대한 증거의견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차철남은 검거된 후 "피해 형제들에게 3000만원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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