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심야에 지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공용 현관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그는 지난 5월28일 오전 1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다세대주택 1층 현관문 앞에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관문 등 공용공간 일부가 소실됐다. 또한 그는 비슷한 시기에 다세대주택 인근에 주차된 50대 B씨의 오토바이를 파손한 혐의도 있다.
그가 불을 지른 주택에는 B씨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술 취해서 내가 뭘 했는지 기억 안 난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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