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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태양광 발전 수익도 압류...지방세 체납자 끝까지 추적

한국전력공사 정보 조회
수원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가 태양광 발전 정산금을 압류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수원시가 태양광 발전 정산금을 압류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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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 중 지방세를 체납한 이다.

시는 국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활용해 해당 사업자를 선별한 뒤, 한국전력공사에 정산금 존재 여부와 지급 계좌 정보를 조회한다.

정산금이 확인되면 ‘지방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정산금을 압류하고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다.

시에 지방세 체납자 중 사업장을 소유한 체납자는 총 3657명, 체납액은 410억원이다. 이 중 태양광 발전사업장을 보유한 체납자는 11명, 체납액은 4300만원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일시적이든 반복적이든 수익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태양광 발전 정산금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 수익도 끝까지 확인하고 체납액을 징수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이 지켜지는 공정한 세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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