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경기도가 건설기계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임대차계약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9일 도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체불 문제를 방지하고자 관련 계약서 작성과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번 점검은 월 10대 이상의 건설기계가 투입된 대형 현장이나 민원이 발생한 현장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또는 의무 기재사항 작성 여부 ▲현장별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및 현장 개시 확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여부 등이다.
특히 도는 지난해부터 자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도 직접 확인제’를 시행해왔으며, 올해는 시범 적용 대상을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확대했다. 이 제도는 계약 체결 및 보증서 발급의 이행 여부를 도가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성습 건설국장은 “건설현장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것만으로도 임금체불의 90% 이상이 예방될 수 있다”며 “체불 예방은 물론 발생 시에도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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