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당근앱’으로 헤어진 여성 유인, 집에 침입 시도한 30대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중고거래 앱으로 여성을 유인해 집에 침입 시도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사진은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중고거래 앱으로 여성을 유인해 집에 침입 시도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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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오후 9시께 화성시에서 과거 교제했던 B씨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 한 혐의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그는 흉기를 소지한 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되자 중고거래 앱을 통해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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