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이 1차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양 의원은 도의회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조사 받고 있다.
양 의원은 해당 직원에게 '저녁 먹자'고 했고, 해당 직원이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하자 모욕적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 직원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 받아 양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사건 관련 양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및 당직 해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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