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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 완화...‘건축물 높이’ 이내 거리로 규제 개선

송석원 기자
조례 개정으로 시민 불편 해소
이천시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혜택이 대폭 확대될 계획이다.&nbsp;사진은 이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br>
이천시가 8일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대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사진은 이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송석원 기자] 이천시가 8일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대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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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의 거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m’ 이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공사 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이를 ‘건축물 높이’ 이내 거리로 기준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높이가 4m인 경우, 기존에는 외벽 기준 반경 20m 이내에 횡단보도 등 시설이 있으면 허가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건축물의 높이 반경인 4m 이내에 횡단보도 등 시설이 있을 때만 허가가 필요하다.

이천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영향을 고려한 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희 시장은 “현실을 반영한 자치법규 개선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은 더욱 강화하는 균형 잡힌 도시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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