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서부권

광명시 ‘1.5℃ 기후의병 조례’ 제정…시민 탄소중립 실천 제도화

시민 주도 기후행동 제도화 탄소중립센터도 역할 확대
광명시, ‘시민 기후행동 지원 조례’ 제정
광명시가 시민 주도의 기후위기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탄소중립 실천도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제공=광명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광명시가 시민 주도의 기후위기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탄소중립 실천도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광명시 1.5℃ 기후의병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시민이 기후행동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그 실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기후행동 실천단인 ‘1.5℃ 기후의병’을 공식 정책 주체로 규정한 것이다. ‘기후의병’은 2021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1만4300명의 시민과 5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자’는 목표 아래 다양한 탄소중립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명시장은 이번 조례에 따라 ‘1.5℃ 기후의병 총사령관’으로 지정되며, 탄소중립 실천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 개발과 실행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시는 행정의 중심에 시민의 자발적 기후행동을 두고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조례 공포와 함께 기존 ‘광명시 탄소중립센터’는 ‘광명시 1.5℃ 기후의병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도 확대됐다. 센터는 시민 참여 기반 탄소중립 정책의 기획과 교육, 홍보, 실천 체계 구축 등 역할을 수행하며, 시민과 시 행정을 잇는 실질적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7월 중 주요 11개 행사 현장에 기후의병이 참여해 다회용기 사용과 재활용 분리배출 여부 등을 점검하는 ‘탄소중립 실천 모니터링’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이 같은 현장 실천을 통해 일상 속 탄소중립 인식을 확산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기후위기 극복은 행정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시민이 일상 속에서 기후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도시 실현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