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음주운전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의 하차명령을 따르지 않아 경찰관들이 삼단봉으로 유리창을 깬 끝에 체포했다.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15분께 의정부시 금오동의 도로에서 경찰의 하차명령에 불응, 음주측정을 3회 이상 불응한 혐의다.
경찰은 "차량이 도로에 멈춰 있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해당 차량에 다가가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으나 그는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협조를 구해 A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정차하게 했다.
A씨 차량 주변의 운전자들은 협조해 정차했으며 그 사이 경찰은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의 운전석을 깨고 그를 제압했다. 그는 음주가 감지됐으나 3회 이상 음주측정해 불응해 결국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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