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특수학급의 과밀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와 ‘인천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교육청 주도의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배치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급 학교를 신설할 경우 반드시 특수학급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기존 학교의 개축·증축 등 공간 재구조화 시에도 특수학급 설치 검토를 의무화했다. 이는 특수교육 환경 조성에 대한 사전 고려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조치다.
또 특수학급이 감축되더라도 2년간 해당 공간과 설비를 유지하도록 해,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특수학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수학급 교실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도 제한을 강화해, 원상복구가 가능한 수준에서만 다른 용도로의 활용을 허용한다. 신설 조항으로는 특수학급 설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해, 학교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설치 과정의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천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개정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유지 관련 사항을 정식 심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였다.
시교육청은 이번 자치법규 개정이 특수학급의 신·증설을 보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고, 통합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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