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용인특례시, 수원프리미엄아울렛·쥬네브썬월드 ‘지역화폐’ 사용 가능

허찬회 기자
대규모점포 내 소상공인 대상
용인특례시가 2024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난 극복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지역 내 대규모점포인 영덕동 수원프리미엄아울렛과 동백동 쥬네브썬월드 상가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용인특례시가 지역 내 대규모점포인 영덕동 수원프리미엄아울렛과 동백동 쥬네브썬월드 상가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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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에 따르면, 그동안 대규모점포 내 소상공인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에 따라 가맹등록을 하지 못해 일반 소상공인에 비해 불리했다.

시는 경기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 이같은 규제를 완화해서 대규모점포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개별점포를 가맹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집합건물형 대규모점포 제한 해제 평가표’ 기준안이 마련됐고 대규모 점포 가운데 ‘그 밖의 점포’, ‘전문점’이 평가 대상이 되면서 지난 6월 수원프리미엄아울렛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4월 ‘쇼핑센터’까지 평가 대상을 넓히도록 평가표 개선을 요청했고 지난달 경기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반영됐다. 이후 7월 1일 심위위원회 평가를 거쳐 쥬네브썬월드도 가맹점 등록이 허용됐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가맹점 등록 허용으로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사용처가 최대 700여곳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들은 더 많은 곳에서 더 편하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시의 노력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 데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여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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