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하 직원들 결혼 강요시킨 경영총괄본부장 ‘집행유예’ 선고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직장 간부가 남녀 부하 직원들에게 결혼을 강요하면서 각서를 쓰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직장 간부가 남녀 부하 직원들에게 결혼을 강요하면서 각서를 쓰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은 강요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경기지역의 한 협회 경영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부하 직원 B씨와 C씨에게 결혼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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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은 음양 궁합이 잘 맞는다. 서로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써라"고 강요하고,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각서 안 쓰면 사무실에서 못 나간다"고 협박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씨의 행위로 인해 직장생활에 안착하지 못하고 정신과 진료와 휴직 등을 거쳐 퇴사했다"면서 "배우자 선택과 같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의사결정에 대해 직장상사로부터 요구 받는 등 정신적 피해가 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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