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술에 잔뜩 취한 채로 화물차를 몰다 고등학생을 치고 도주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9일 오전 8시께 화성시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1톤 트럭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교생 B양을 치고 도주한 혐의다.
등교하다가 사고를 당한 B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거지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에서 화성까지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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